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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선박 충동예방규칙에 대하여

 

충돌예방규칙의 제정 배경과 목적

 

선박은 광대한 해상에서 항해 중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경로에서 접근하는 타 선박들과 충돌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72년 제정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줄여서 COLREGs를 채택하여 모든 해양 선박에 통일된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은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관리되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 규칙을 수용하고 자국 법령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돌예방규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박 간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상선은 대형 화물과 다수의 승무원을 탑승시키고 항해하기 때문에, 충돌사고 발생 시 그 피해 규모는 일반 선박보다 훨씬 클 수 있으므로 이 규칙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충돌예방규칙의 주요 구성과 구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총 5개 파트로 구성되며, 각각 일반규정, 조종 및 항행에 관한 규정, 조명 및 형상에 관한 규정, 소리 및 광신호, 그리고 부속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2파트에 해당하는 조종 및 항행에 관한 규정으로, 이 부분에서는 선박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항로를 변경하거나 유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규칙은 선박 간 접근 방식에 따라 정면충돌 상황, 교차 상황, 추월 상황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선박이 피항선으로서 회피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행 중 시계 제한 상태, 협수로 항해, 어선이나 범선과의 통항 우선권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세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구성 덕분에 충돌예방규칙은 실제 해상운항 시 즉각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선에서의 충돌예방규칙 적용 실무

상선에서는 항해 당직사관이 충돌예방규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상황에 맞는 항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해양교통량이 많은 항로에서는 교차, 추월, 근접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실시간으로 레이더, AIS(자동식별시스템), 망보기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주변 선박과의 상대적인 위치와 속력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정면에서 다른 선박이 접근해 올 경우 이는 정면충돌 상황으로 간주되어 양측 선박이 모두 우현으로 조타하여 피항해야 하며, 한쪽만 회피하거나 조치가 늦어질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계가 제한된 안개 지역에서는 청각신호를 규정된 간격으로 울려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속도를 감속하여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실제 운항 사례에서 충돌예방규칙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필수적인 행동지침으로 작용하며, 각국 해사기관은 이 규칙 준수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책임 및 국제법적 쟁점

충돌예방규칙의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 또는 민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발전합니다. 실제 선박 간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사법원이나 보험사, 해양조사기관에서는 충돌 상황에서 어느 쪽이 규칙을 위반했는지를 우선적으로 조사합니다. 만약 한 선박이 명백히 피항선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회피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그 선박은 손해의 대부분 혹은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충돌예방규칙은 해양법상 안전항해 의무의 핵심으로 간주되며, IMO는 정기적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최신 해상환경에 맞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선박,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충돌예방규칙의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는 기술적 요소와 법적 책임을 아우르는 새로운 규칙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충돌예방규칙의 교육과 지속적인 갱신 필요성

상선 승무원은 충돌예방규칙을 단순히 외우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실제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판단력과 대응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국제적인 항해 교육기관에서는 선박 모의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충돌 상황을 재현하고, 규칙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승무원 자격 갱신 교육 시에도 충돌예방규칙은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며, 규칙 개정사항이나 최근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해사 및 조타수는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반복 훈련과 규칙 숙지가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아가 선사의 관리 책임자들도 선박 운항 지침서에 충돌예방규칙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승무원들이 이를 실무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충돌예방규칙은 단순한 법적 문서를 넘어, 해상안전의 근간이 되는 지식으로서, 상선 항해에서 그 중요성이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