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GENCON과 NYPE 계약서 비교

moonliteaurora 2025. 7. 17. 11:39

항해용선 표준계약서 (GENCON)와 기간용선 표준계약서 (NYPE)의 주요 조항 비교 및 해설

국제 해운계약에서는 선주의 권리와 용선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해용선과 기간용선은 각각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용되는 계약서도 달라지며,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로는 항해용선의 경우 GENCON Charter Party, 기간용선의 경우 NYPE (New York Produce Exchange Form)이 대표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각각 5가지씩 해석하고, 실제 실무에서의 사용되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ENCON & NYPE 비교
용선계약서의 종류

항해용선계약서 (GENCON)의 주요 조항 해설

Clause 2 – Port of Loading and Discharging

본 조항은 선적항과 양하항의 명확한 지정 및 이에 대한 변경 가능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용선자가 지정한 항구로 항해하여 화물을 선적하고, 이후 양하항으로 이동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것이 계약의 골자입니다. 이때, 선적항의 접근 가능성기상 조건에 따른 예외 사유도 포함되어 있어, 선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선박이 특정 항구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 대체항 지정 여부가 분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Clause 5 – Freight

운임 조건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정액 운임 또는 화물 톤당 운임이 명시됩니다. 운임의 지급 시기, 방식, 통화 등도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선적 완료 시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선불 조건이 사용됩니다. 만일 화물이 손상되어도 운임은 대부분 환불되지 않으며, 운임의 지급 불이행은 선주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의 핵심으로, 금융 조건에 민감한 중개사의 관심 대상입니다.

Clause 6 – Loading and Discharging

화물의 선적 및 양하 작업은 누가 수행하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항해용선에서는 Free In and Out 조건이 많으며, 이 경우 용선자가 모든 하역비용을 부담합니다. 만일 “Liner Terms”가 명시될 경우 선주가 하역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계약 가격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각 조건에 따른 부대비용 계산이 중요합니다.

Clause 8 – Demurrage and Despatch

정박 지연에 따른 체선료(demurrage) 및 조기 완료 시 보상금(despach)에 대한 조항입니다. 일정 시간 내 선적 또는 양하가 완료되지 않으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시간당 또는 일당 체선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작업이 예정시간보다 일찍 종료되면, 용선자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하역 속도 예측이 이 조항의 핵심이며, 중개사는 이를 기준으로 시간 손익을 분석합니다.

Clause 10 – Exceptions Clause

선주의 책임을 면제하는 예외 사항이 명시된 조항으로, 천재지변, 전쟁, 폭동, 파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선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악화나 해적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본 조항은 리스크 분산의 핵심으로, 보험 설계 및 중재조항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간용선계약서 (NYPE)의 주요 조항 해설

Clause 1 – Delivery and Redelivery

선박의 인도 및 반납 조건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인도 장소, 날짜, 시간, 연료 상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선박 반납 시에는 연료의 잔량을 기준으로 용선자가 보상 또는 차감해야 하는 계산식도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선박의 잔여 연료량(Bunkers)이 주요 쟁점이 되며, 용선 기간 종료 시 과잉 또는 부족한 연료의 가격 계산은 주요 협상 대상입니다.

Clause 2 – Charter Hire

용선료 지급 조건에 대한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일 단가(Hire rate)**를 기준으로 주 단위 또는 반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계약서에는 지급 통화, 은행 계좌, 지급일 지연 시 이자율 등이 기재됩니다. 선주는 연체 시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Advance Hire) 조항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환율 변동에 민감한 경우, USD 외에 EUR 또는 JPY로 명시되기도 합니다.

Clause 6 – Off-hire Clause

선박이 일정 시간 이상 비가동 상태일 경우, 해당 시간 동안 용선자가 용선료 지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기계고장, 좌초, 충돌 등으로 선박이 항해나 화물 적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간은 오프하이어로 간주됩니다. 다만, 용선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오프하이어가 인정되지 않으며, 중재로 이어지는 대표적 쟁점 중 하나입니다.

Clause 8 – Employment and Agency

용선자가 선박의 항로, 적재항, 양하항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고용권(employment clause)을 명시합니다. 단, 선박은 항상 선주의 지휘 하에 운항되며, 선장은 안전 항해 및 선박 보호를 위한 최종 판단권을 유지합니다. 이 조항은 “운항은 선주 책임, 운용은 용선자 책임”이라는 기간용선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조항이며, 충돌 예방 및 법적 분쟁 회피에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Clause 18 – Law and Arbitration

분쟁 발생 시 적용할 준거법(Governing Law) 및 중재지(Arbitration Venue)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NYPE는 영국 법률(London Arbitration) 또는 **뉴욕 중재(New York Arbitration)**가 채택되며, 중재인은 해운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나 해상변호사들은 계약 전 해당 조항의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며,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비용과 시간 면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의 활용과 중개 전략

항해용선과 기간용선 계약은 표면상 비슷해 보이지만, 각 조항이 의미하는 바와 리스크 분포가 현저히 다릅니다. 항해용선은 1회성 화물 운송의 성격이 강하며, 하역속도나 체선기간 등의 변동성에 따라 수익이 크게 좌우 됩니다. 반면 기간용선은 선박 자체의 운용 기간과 활용 능력이 핵심이며, 장기 운용을 통한 안정적 수익 모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운 중개사는 각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용선자와 선주 간의 계약 체결 시 그 의미를 해석하여 양측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관건 입니다. 특히, 최근 ESG 요소나 제도 변화에 따라 연료유 규제(IMO 2020, EEXI) 등도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표준계약서의 조항 외에 부속 특약조항(Addendum)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